납골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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納骨堂の規則 

     宗教法人 在日大韓基督教会 岡山教会

           カナン園の納骨堂の規則

第一条:名称と位置

本納骨堂は宗教法人在日大韓基督教会 岡山教会 納骨堂 カナン園とする。

本納骨堂は(〒701-1521)岡山市日近954番地(日本基督教団 十文字平和教会の敷地)に置く。

第二条:目的

初代教会の信仰を目指して、信仰の共同体を実践することと、未信者には伝道の目的がある。

第三条:管理運営

       本納骨堂は宗教法人在日大韓基督教会 岡山教会の納骨委員会が管理運営する。

       天災地変、火災、地震、災難の場合は、同委員会は責任を負わない。

第四条:納骨条件

       納骨は宗教法人在日大韓基督教会 岡山教会の信徒及び家族、また、納骨堂委員会が認めた者とする。

       納骨時には、火葬許可書ならび、それに順ずる証明書を必要とする。

第五条:納骨規格

納骨規格は高さ20cm 幅18cm 奥18cm以内とする。

第六条:納骨期間

10年以上無縁故(えんこ)と判明された遺骨は、当納骨堂委員会が対処することが出きる。

第七条:使用料

       納骨の時には、信徒とその家族は5万円、一般の方は10万円の納骨費を納める。

       移去の時には、3万円の移去費を納める。

但し、本規則が認准する前に納骨された方は、納骨費はい  

りませんが、移去費は必要である。

第八条:追悼礼拝合同追悼礼拝は、毎年10月の第3主日午後に

    執り行う。追悼礼拝の時には、席上献金があります。

第九条:会計

    会計は宗教法人在日大韓基督教会 岡山教会の納骨委員会がする。追悼礼拝後に会計報告を行う。

 

               副 則

本規則の施行及び変更は宗教法人在日大韓基督教会 岡山教会の役員会(にん)(じゅん)を受けてする。

                     2006年9月3日

 

종교법인

  재일대한기독교회 오카야마교회 납골당

             납골당 가나안원의 규칙

1 : 명칭과 위치

  납골당은 종교법인 제일대한 기독교회 오카야마 교회 납골당인 가나안원으로 한다.

납골당의 위치는岡山市日近954番地  日本基督教団 十文字平和教会 내의 부지안 위치한다.

2 : 목적

 초대교회의 신앙을 목표로 삼고, 신앙의 공동체를 실천하는 것과, 미신자에게는 전도의 목적으로 한다.

3 : 관리운영

(1) 납골당은  종교법인 제일대한 기독교회 오카야마 교회 납골당 위원회가 운영 괸리한다.

(2) 천재지변, 화재, 지진, 재난의 경우는 위원회가 책임을 지지 못한다.

4 : 납골조건

(1)    납골은  종교법인 제일대한 기독교회 오카야마 교회 성도및 그의 가족, 그리고  납골당 위원회가 인정하는 .

(2)    납골시에는 화장허가증, 그에 준한 증명서를 필요로 한다.

5 : 납골규격

    납골규격은 높이 20센치, 가로18센치, 세로18센치 이내로 .

6 : 납골기간

     10년이상 무연고 라고 판명된 유골은 납골당위원회가 처분할 있다.

7 : 사용료

(1)    납골시에 성도및 가족은 5만엥,  일반인은 10만엥으로 납골비를 납입.

(2)    이거할 시에는 3만엥으로 이거비를 납입한다.,

8 : 추도예배

   추도예배는 매년 10 3주째 주일 오후로 실시한다,

   추도예배시는 헌금이 있읍니다.

9 : 회계

   회계는  종교법인 제일대한 기독교회 오카야마 교회 납골당 위원회가 관리한다.  그리고 추도예배시 회계보고를 실시한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

규칙의 시행및 변경은  종교법인 제일대한 기독교회 오카야마 교회의 제직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